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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영업권상각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545 | 소득 | 2016-06-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545 (2016. 6. 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금 자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쟁점사업장 운영권을 이전받을 것일 뿐 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당사자들은 사업장 운영권을 취득으로써 대여금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대여금채권은 그대로 계속 남아 있도록 할 의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소재에서 본마켓(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정OOO, 이OOO(이하 “정OOO 등”이라 한다)에게 2011.8.12. OOO원, 2011.8.19. OOO원을 대여하였고, 정OOO 등은 청구인에게 차용금 OOO원을 2012.2.12.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정OOO 등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매장, 주차장, 사무실 등 부속물 일체의 영업장비, 시설, 상품, 영업권 등을 승계한 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OOO 등에게 빌려준 금액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쟁점금액 전부를 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상한 영업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4.12.2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정OOO 등이 청구인에게 차용한 OOO원을 2012.2.12.까지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허가, 사업자등록명의, 슈퍼마켓 매장과 주차장, 지하창고, 검수장 등 그 부속물 일체를 점유, 사용하면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청구인은 정OOO 등으로부터 슈퍼마켓 매장과 부속된 각종 시설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각 자산별로 구별할 수 있거나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시설만을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비품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수원지방법원판결(2012카합44,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살펴보면, 정OOO 등은 이 사건 약정이 「민법」제607조의 대물변제 예약이고, 대물변제되는 가액이 채권가액보다 과다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그 가액이 과다한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의 기존 약정은 유효하게 존재하며, 정OOO 등이 변제기한까지 변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날(2012.2.13.)부터 영업권(쟁점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2.13.자로 기존의 채권을 대신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국세기본법 통칙」(35-0…17)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의 대여금채권이 영업권으로 전화(轉化)되어 기존 대여금채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사업장의 점유 분쟁과 영업방해금지소송, 건물인도소송 등으로 2012년에 장부에 계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쟁점사업장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인 2013년 1월경에 영업권으로 계상하게 되었고, 쟁점사업장 건물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인 2013년 12월 초에 법원집행관의 강제집행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었고, OOO세무서장이 2013.12.6. 직권폐업처리를 하여 청구인은 영업권을 2013년에 일시상각한 것이다.

(4) 청구인이 2011.7.9. 정OOO 등으로부터 상품가액 OOO원의 상품을 인계받아 거래선 변경 등으로 반품하고 남은 상품 OOO원을 장부에 계상한 후 매출 및 매출원가에 반영하였으므로 영업권가액은 OOO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OOO 등으로부터 수퍼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운영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계상한 영업권에 대한 상각비(OOO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정OOO 등은 영업권의 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 2012.2.12.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장, 주차장, 사무실 등 부속물 일체의 영업장비, 시설, 상품, 영업권 등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양수·양도자산의 명세 및 평가금액이 없으며, 영업권을 OOO원으로 인식할 만한 증빙이 없고, 영업권의 포기각서 제3조에서 권리승계 후 채무 완결시까지 영업 관련 임대료 및 관리비 일체를 면제한다고 하였는바, 권리승계 후에도 대여금채권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채권의 소멸시효(10년)도 경과되지 아니하여 채권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기간마다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인바, 자산의 구분 없이 2013년 과세기간에 쟁점영업권 전액을 상각한 것은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상각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정OOO 등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나) 2011.9.6. 청구인과 정OOO 등이 체결한 영업권 포기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사업장 건물의 소유자 정OOO 등이 2011.5.6.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신탁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3.2.7. 청구인은 신탁회사에 쟁점사업장을 인도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철수하였으며, 2013.12.6.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되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등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13년 귀속 표준합계잔액시산표의 무형자산 계정에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같은 연도에 상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단위 : 백만원)

(마) 청구인이 정OOO 등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운영권을 인수한 2011.9.7. 상품의 재고가액은 OOO원임이 포스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인계받은 재고에 대한 확인 절차 후 거래선 변경으로 인한 반품 및 할인 후 최종 남은 상품재고가액은 OOO원임이 거래종결·반품업체 할인반품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을 장부에 계상한 후 매출 및 매출원가에 반영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가액은 OOO원에서 상품재고가액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2012카합44 판결, 2012.3.19. 선고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정OOO 등은 2015.2.16. 파산선고되었음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2013하단8504)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6.6.10. 개최된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금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회생채권내역서(2015회단100048 회생)를 제출하였는바, 채무자는 정OOO 등이고 채권자는 청구인(박OOO) 개인이 아닌 (주)OOO 대표이사 박OOO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정OOO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영업권 포기각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정OOO 등에게 쟁점사업장 개설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 쟁점사업장 운영권을 이전받은 것일 뿐 정OOO 등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자산 또는 영업을 양수하면서 관련 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차계약서”와 “영업권 포기각서”에는 정OOO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후로도 대여금 상환의무가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 약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당사자들은 운영권 취득으로써 대여금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대여금채권은 그대로 계속 남아 있도록할 의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운영권을 이전받음으로써 대여금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파산으로 대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응하는 경비일 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퇴거(2013년)하게 되자 뒤늦게 영업권을 계상하였다가 일시상각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장 운영 관련 경비로 처리함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금전차용증서와 회생채권신고내역서에 쟁점금액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고, 대여금의 채권자가 청구인 개인이 아닌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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