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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2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세경에프디아이, 주식회사 세창공간,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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