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4156 (2010.03.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횡령한 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반환금액, 반환일자 등 구체적인 현금반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4.8.26.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노동부주관 위탁교육비와 모집학생 수업료를 운영수입으로 하는 전문직업학교이다.
나. OOOOOOOO은 청구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OO OOOO OOO OOOOO 대 615㎡, 같은 곳 319-2 대 1,1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이 1995.1.10. 청구법인(구 OOOOO)에게 설립자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쟁점토지 중 나머지 1/2지분은 1995.1.10. 재단법인 OOOOOOOO(구 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당해 지분의 토지만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03.3.6.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9.10. 청구법인에게1995.1.10. 증여분 증여세 617,22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4년 하반기에 청구법인의 설립자인 OOO가 청구법인이 노동부로부터 수령한 위탁훈련비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노동부(당시 OOOOOOOOOOO)로부터 위탁훈련비 변제를 요구받아 OOO는 본인의 부동산(쟁점지분)을 청구법인에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후 위탁훈련비 전액을 OOO가 현금으로 변제함에 따라 당초 횡령금 및 위탁훈련유용액 변제를 목적으로 증여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요청하였는 바, OOOOOOOOOOO의 1996.12.16.자 청구법인에 대한 공문을 보면 ‘OOO가 위탁훈련비 전액을 현금으로 출자(변제)함에 따라 귀원(청구법인)에서 쟁점지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당소는 위 토지의 증여목적이 현금출자로 완성되었기 위 토지의 환원조치는 적합하다고 판단됨을 회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OOO가 횡령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함에 따라 대물변제한 이 건 토지를 OOO에게 환원하여야 하나 그 토지상에 청구법인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당해 토지를 12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 바,편의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위탁훈련비 유용에 대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횡령금액을 대물변제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횡령한 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주장만 할 뿐, 대물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횡령금액과 대물변제할 토지평가액과의 상계 및 정산내역 등 제시 없이 대물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횡령금액을 대물변제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거나 평가를 하여 과소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별 횡령금액이 다를 텐데도 쟁점토지를 1/2씩 증여등기한 점, 편의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다고 주장할 뿐 다른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유권 이전시 OOO와 청구법인 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당사자 간에 증여의사의 합치로 성립된 명백한 증여계약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가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횡령금액을 변제했기 때문에 당초 이 건 토지의 증여가 대물변제 목적이었다는 정황만 주장할 뿐, 증여등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가 횡령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변제한 금액, 일자,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담보로 1995.12.12. OOOO에서 25억원을 차입하여 기본재산으로 사용하였고 노동부에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으며, 1995년말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 및 차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쟁점지분)의 소유권이 당초 증여등기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주장대로 쟁점지분의 증여등기를 대물변제라고 한다면 현금으로 횡령금액을 변제한 즉시 소유권을 환원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청구인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건 토지의 평가 또는 시가확인 없이 대물변제하였다는 청구법인 측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명백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지분의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가 1979.12.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1995.1.10. 증여(1995.1.9.)를 원인으로 그 1/2지분(쟁점지분)이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같은 날(1995.1.10.) 나머지 1/2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은 합의해제(2002.12.23.)를 원인으로 2003.3.6.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95.12.12. 채무자가 청구법인, 근저당권자가 OOOOOO(OOOOO), 채권최고액이 40억원인 근저당권 등기가 쟁점토지와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되고, 2002.8.27. 그 채권최고액이 31억 2천만원으로 변경되었고, 1992.12.14. 채권최고액 19억 5천만원, 채무자 청구법인, 근저당권자 OOOOOO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5.11.16. 해지로 등기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토지 소재 건물로서 OOOOO OOOOOOO OOOOO 소재 건물(교육연구시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3.10.13. 재단OOOOOOO(현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당초 대물변제된 쟁점지분의 토지를 OOO의 현금변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OOOOOOOOOOO OO,OOOOOO OOOOO 판결문,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재단법인OOOOO(청구법인) 이사장에게 보내는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지난 ‘95년 1월 위탁훈련비 변제를 목적으로 OOOOO 이사장이었던 OOO로부터 귀원(이사장 OOO)에 증여된 토지(OO OOO OOO OOOOO, OOOOO)에 대하여, OOO가 위탁훈련비 전액을 현금으로 출자(변제)함에 따라 귀원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우리 소의 의견을 요청한 바, 당소는 위 토지의 증여 목적이 현금출자로 완성되었기 위 토지의 환원조치는 적합하다고 판단됨을 회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O OOOOO OO(OOOOOO, 1995.5.31.)에 의하면OOO 등이 피고인으로서,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은 각 재단의 일반자금 또는 피고인들이 유용하여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직업훈련을 위하여 각 기업체로부터 납부된 준조세적 성격의 위탁훈련비용이거나 국가로부터의 지원 대출금이어서 그 횡령행위는 공공적 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피고인 OOO를 징역 2년에 처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1995.4.20.)에 의하면 OOO가 OOOOO OOOO OOO OOOOO, O 대지를 청구법인에 12억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1년에 OOO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며 OOO 계좌(OOOOOOOOOOOOOOO)에 대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보면 ‘OOO는 구속수감 상태에서 41억원 횡령에 대한 형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OOO 본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물납하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라고 하고 있는 바, 횡령금액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려는 목적이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사법부에 선처를 구하여 형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아무 조건없이 청구법인에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쟁점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5.1.10.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바 있고(추후 다시 OOO 앞으로 소유권 환원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함),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을 횡령한 금액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횡령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며 구체적으로 OOO의 횡령금액과 대물변제하였다는 쟁점지분의 평가액과의 상계 및 그 정산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청구법인은 OOO가 횡령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함에 따라 대물변제된 쟁점지분을 환원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이 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OOO가 횡령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반환(변제)하였다고 하는 금액, 그 반환일자 등 구체적인 현금반환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12.12. 채무자가 청구법인인 채권최고액 40억원의 근저당권 등기가 설정되었고, 쟁점토지 소재 건물로서 OOOOO OOOOOOO OOOOO 소재 건물(교육연구시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1995.1.10. 쟁점지분의 증여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1993.10.13.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으며,청구법인 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보면 OOO는 구속수감 상태에서 41억원 횡령에 대한 형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OOO 본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물납하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의 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