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철준)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인 담당변호사 곽세열)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8111-0078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9. 2. 13.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주식회사 경동기업(이하 ‘경동기업’이라 한다)은 2010. 1. 20.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포스콘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설치공사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신청인이 2010. 1. 26. 주식회사 포스콘을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포스콘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경동기업은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 3. 5. 신재생엔에이치제일차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대주’라고 한다) 등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주로부터 22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대하여 당시 경동기업의 대표이사였던 신청외인이 연대보증하였다. 경동기업은 이후 2011. 3. 7. 이 사건 대주 등과 대출약정 변경합의를 하고 이 사건 대주로부터 추가로 40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1. 8. 25. 이 사건 대주 등과 대출약정 제2차 변경합의(이하 ‘대출약정 제2차 변경합의서’라고 한다)를 체결하고 이 사건 대주로부터 추가로 70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위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다. 신청인은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경동기업이 변제기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경동기업이 이 사건 대주에 대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경동기업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이라 한다).
라. 피신청인은 2011. 8. 25. 대출약정 제2차 변경합의서에서 경동기업이 이 사건 대출약정상 이 사건 대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위 채무를 경동기업과 연대하여 보증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경동기업의 채무를 인수하여 경동기업이 신청인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구상채무를 경동기업과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고 한다)를 이 사건 대주와 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
마. 경동기업이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신청인은 2013. 3. 4. 경동기업으로부터 공장설비 및 이 사건 시설물 등의 자산을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라 한다), 2013. 11. 21.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대주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원금 총 330억 원 및 이자 2,236,775,897원 합계 35,236,775,8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경동기업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이 사건 자산양수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7. 4. 17. 경동기업의 이 사건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5,738,665,064원 및 이 사건 자산양수도대금채권 15,258,181,190원은 신청인의 경동기업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 35,236,775,897원과의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경동기업의 중재신청을 기각하였다(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111-0211호, 이하 ‘이 사건 선행 중재판정’이라 한다).
사. 신청인은 경동기업을 상대로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 14,239,929,643원 및 그 외 각종 비용 2,211,427,590원 합계 16,451,357,23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0. 12. 무변론으로 신청인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합10775 판결 ).
아. 신청인은 연대보증인 신청외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570호 로 구상금 14,239,929,64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7.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신청외인은 위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구상금 14,239,929,643원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중재 제18111-0078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2019. 2. 13. 별지 기재와 같이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피신청인은 위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2. 신청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 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하는데( 중재법 제37조 제1항 , 제38조 ),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증명된 경우’를 집행 불승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 ).
2) 중재법은 서면의 통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서면의 통지는 수신인 본인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제4조 제1항 ),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이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에 정당하게 전달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며( 제4조 제2항 ), 적절한 조회를 하였음에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수신인의 주소, 영업소 또는 우편연락장소로 등기우편이나 그 밖에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방법에 의하여 서면이 발송된 때에 수신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4조 제3항 ).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재판정에는 ‘피신청인이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증명된 경우’의 집행 불승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승인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
① 피신청인은 대출약정 제2차 변경합의서 및 이 사건 연대보증서 작성 당시에는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2012. 3. 15. ‘경산시 (주소 2 생략)’으로, 2013. 6. 27. ‘경산시 (주소 5 생략)’으로, 2015. 1. 12.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으로, 2015. 4. 15. ‘용인시 (주소 3 생략)’으로, 2018. 6. 7. ‘화성시 (주소 4 생략)’으로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② 이 사건 중재과정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은 2018. 4. 24.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후 2018. 5. 9. 대출약정 제2차 변경합의서 및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주소 1 생략)’으로 중재신청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③ 대한상사중재원은 그 후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2018. 5. 21. 경동기업 법인등기부상 임원인 피신청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경산시 (주소 2 생략)’으로 재발송을 요청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은 2018. 5. 23. 위 주소로 중재신청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④ 대한상사중재원은 2018. 6. 21. 위 2곳의 주소지로 직원을 보내 피신청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위 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8. 9. 20. 위 대출약정 제2차 변경합의서 및 이 사건 연대보증서 상의 주소지로 중재신청서 등을 재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18. 10. 18. 중재인 선정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18. 10. 26. 심리기일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⑥ 대한상사중재원은 위와 같은 통지절차를 거친 후 피신청인이 중재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1. 28. 1차 심리기일을 진행한 후 2019. 2. 13.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하였다.
⑦ 대한상사중재원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통지절차를 취한 위 2곳의 주소지는 피신청인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었고, 당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중재신청서 등을 발송하였다면 피신청인이 이를 송달받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신청인 및 대한상사중재원이 취한 위 조회 방법 외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⑧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중재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배제된 채 이 사건 중재판정이 이루어졌고, 중재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참여나 의견 진술의 기회 제공이 중요한 점,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제한적인 점 등 중재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 중재절차에 피신청인의 주소지에 대한 적절한 조회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