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9,577,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대법원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부산지방법원 2017노3250 판결)]’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2 항( 원심 배상 신청인 B는 41,000,000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