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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44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5. 19.자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구속기간갱신결정문을 송달하지 않아 피고인 A의 방어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잘못을 한 바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상고이유서 표지에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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