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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2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32호로 압수된 접착제(토끼코크)...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95] 피고인은 2017.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0. 17:0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돈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25] 피고인은 2017.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2. 3.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9고단1420] 피고인은 2017.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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