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1415 (1997.12.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등기일인 91.2.25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이어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2.25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강원도 춘천시 동면 OO리 OOO 대지 2,136㎡ 및 같은리 OOO 전 3,8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증여등기를 하였다가 94.3.9 그 증여를 합의해제하여 위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91.2.25 증여등기에 대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1,482,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4 이의신청 및 97.4.22 심사청구를 거쳐 97.6.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91.2.25 증여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94.3.9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신고기한이 지나간 뒤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91.2.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등기하였다가 94.3.9 그 증여를 합의해제하여 위 증여등기를 말소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6월)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위 말소등기일인 94.3.9은 당초 증여등기일인 91.2.25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이어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