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9. J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부산 동래구 K 일대 224,4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8. 7. 5. 부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를 받았고, 부산 동래구청장은 2018. 7. 11.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J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임대인 J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점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