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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27백만원(청구인주장 : 33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4642 | 양도 | 1994-12-07
[사건번호]

국심1994중4642 (1994.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취득당시 영수증사본 등은 신빙성이 없고 기타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인정키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5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38,3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해 2.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4.2.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352,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3 심사청구를 거쳐 94.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28 청구외 OOO 외 2인으로부터 33,500,000원에 취득하여 88.2.10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위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취득당시 영수증사본 등은 신빙성이 없고 기타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어 인정키 어렵고 처분청의 조사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33,500,000원이 아닌 27,500,000원으로 밝혀진 이상 그것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들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사유, 즉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당사자로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전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것외에 다툼이 없다.

우선,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27,500,000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이 부동산중개인의 부동산과다 거래자에 대한 조사시 단기양도거래임을 인지하고 거래상대방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 금액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항하여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33,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 주장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되는 양도차익이 1,500,000원에도 못미치는 것임을 볼 때 당해기간부동산 경기동향과 청구인의 직업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상당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둘째,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 실지취득가액을 24,000,000원으로 확인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번복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거나 소명하지 아니한 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아래에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에 토지대금이 33,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그것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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