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 E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한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