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구0595 (2015.04.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8.31. 개업하여 2009.11.30. 폐업한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08.6.26.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 OOO(이하 ‘OOO’ 이라 한다)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2008.9.8. 이자소득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2009.4.30. OOO에게 이자소득을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신고하지 않았다.
나.OOO장은 주식회사 OOO[2012.1.1. 변경전 법인명은 (주)OOO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위 이자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과세자료(비영업대금의 이익)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자소득으로 수령(2008.9.8.)한 OOO원을 OOO에게 지급(2009.4.30.)하면서 OOO이 작성한 확인서(「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법적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를 위 이자소득의 반환과는 무관한 새로운 대가의 지급에 따른 확인서로 보아 2014.4.2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를 2005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OOO 계약당사자라고 알려진 OOO을 만났고, 청구인의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 만남을 유지하다가, 2008년 3월쯤 급한 자금 OOO원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OOO로부터 현금 OOO원을 활동비로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업무상 알고 있는 OOO 부회장을 소개하게 되었고, 2008.3.31. OOO과 OOO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이 보유한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주식예탁증서를 담보로 질권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당해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그러나, OOO이 기한내 채무변제를 못하게 되자 OOO은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원금의 절반이라도 대신 변제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와 주위 고객들로부터 OOO원(수표 1장)을 빌려 대위변제하였고, 2008.6.25. 차용자는 OOO, 대여자는 OOOㆍ청구인ㆍOOO 3인으로 하고 OOO이 보유한 OOO 주식예탁증서를 담보로 질권 설정하여 2차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계약연장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수고비 OOO원을 받았다.
이후 OOO의 채무이행은 되지 않았고, 2008.8.25. 검찰이 오일게이트 사건의 주역을 OOO로 보고 OOO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자 OOO 주가는 폭락하였고, 이에 OOO은 청구인에게 위 질권 설정 주식을 팔지 말 것을 부탁하였으나, 중개인이며 계약보증인인 청구인은 연락이 되지 않는 OOO에게 사전 통보없이 OOO 발행주식을 처분하여 OOO에게 위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였다.
청구인의 담보주식 매각으로 경영권을 잃어버린 OOO은 2008년 9월 중순경 청구인에게 ‘주식을 상의없이 처분하였으니 주식을 원상복구해 놓으라’고 위협하였고, 다시 2009년 4월 하순에는 청구인에게 ‘보증인으로서, 중개인으로서 계약이행을 제대로 안했으니 이자와 활동비 및 수고비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도의적인 책임감에 2009.4.30. OOO에게 OOO을 수표로 주고 OOO로부터 확인서를 증거로 받았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자금을 잘못 소개해 주고 연대보증을 잘못한 죄로 가족 친지 및 지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OOO의 위협에 이자를 반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가의 지급으로 보아 새로운 계약에 의해 채권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이자제한법」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가로 지불했다는 주장은 추상적 판단이며, 새로운 거래로 본다는 판단도 계약불이행 과정에서 OOO의 무책임한 태도를 몰라서 생기는 오해이다. 2008.9.8. 채권강제집행으로 이자가 발생된 것은 사실이나 OOO은 월 이자OOO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주식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총 회수이자 OOO원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이자제한법」으로 형사고소 운운하며 협박까지 하니 더 이상 상종할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청구인이 받은 1차 계약시 활동비 OOO원을 모두 반환하기로 구두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한 것이다.
(나) OOO이 2008.10.7. 구속수감으로 인해 이자를 반환하지 못하다가 2009.4.30. 이자를 반환하였고, 이때 OOO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는데, 이는 더 이상 지저분한 사람과 관련되고 싶지 않았고 ‘「이자제한법」 손해배상’ 문구를 넣으면 더 이상 OOO과 금전거래로 인한 소송이나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고 이자반환 이후에도 발생될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처럼 새로운 채권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자를 반환한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채무자 OOO과 2008.6.26.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설정계약을 맺고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월 OOO%의 이자를 수취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따라 수취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비영업대금의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수취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2008.9.8. 질권설정하였던 OOO 주식 OOO주를 처분하고 처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OOO법률사무소 OOO 거래내역서)되므로 상기 이자소득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이자를 수취한 날인 2008.9.8.이다.
(2)청구인은 2009.4.30. OOO원을 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4.30.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은 OOO(청구인)으로부터 일금 OOO원을 받고, 「이자제한법」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이를 어길시 2배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자의 반환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2008.6.26.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설정계약’이 무효화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이자를 수취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2009.4.30. OOO에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는 무관한 새로운 채권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2008.6.26.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설정계약’에 의거 2008.9.8.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는 2008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고 2009.4.30. 금원은 반환된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과는 무관한 새로운 채권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약정에 따라 수령한 이자소득을 반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이자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2008.3.31. OOO과 OOO간의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설정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위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OOO 대표이사 OOO이 OOO에 작성하여 준 확인서와 청구인이 보증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라) 2008.3.31. 계약시 대여금 OOO원과 이자발생액 OOO원 합계 OOO원 중 OOO이 OOO원, OOO이 OOO원을 OOO에게 대위변제하고OOO, OOO을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계약서가 2008.6.26.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처분청은 2008.6.26. 청구인ㆍOOOㆍOOO이 OOO과 위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OOO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대여자(청구인ㆍOOOㆍOOO)가 질권설정된 OOO 주식중 OOO주를 처분하여 청구인의 경우 다음 <표2>과 같이 원금 OOO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처분청은 2008년 청구인이 수취한 원금 OOO원 외 수취금액 OOO원에 대하여 2008.6.26.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이자(비영업대금이익)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8.9.8. 질권설정된 OOO 주식 OOO주를 처분하여 이자 OOO원을 수령하였고, 2009.4.30. 당해 이자와 당초 OOO로부터 받은 활동비 및 수고비를 포함한 OOO원을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로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청구인은 위 반환하였다는 금원에 대해 다음의 OOO로부터 자필서명 받은 확인서와 2009.4.30.자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 내역(‘대체출금’으로 기재됨)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였으므로 그 실질 소득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억울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3) 2008.6.26. 계약에 따른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표2>와 같이 담보물인 OOO 주식이 처분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계약서에는 이자를 월 OOO%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수령한 이자는 월 OOO%로 계산되어 「이자제한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OOO 통장 사본에는 2009.4.30.자에 OOO원이 대체출금된 사실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문의한바 OOO이 교도소 갔다 온 사람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이자 OOO원은 월 OOO%에 불과하여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지 않는 점, 2008.6.26.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및 질권설정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채권자인 청구인은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이를 면제하여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59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수령하였다가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이자소득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