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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06 2016가단59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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