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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112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01:27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1 세) 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지금 뭐하는 거냐

하지 마라. ’라고 말한 다음 설거지를 계속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3.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각 경찰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4.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을 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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