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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3노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1994년과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0년 이후에도 수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5. 6. 23.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기도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다시 2008. 11.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았고, 2012. 8.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위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직후에 행해진 것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8%에 달하여 그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반성하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서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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