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0621 (1998.0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동산 ①, ②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4.4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O 대지 146㎡, 건물 188.34㎡(이하 “쟁점부동산 ①”이라 한다)를 1989.6.28 취득한 같은 곳 OOOOOO 대지 118㎡ 및 1990.2.26 취득한 동 지상 건물 159.84㎡(이하 “쟁점부동산 ②”라 한다)와 함께 1994.4.7 양도한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18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419,910원을 1997.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을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78,242,424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 ②와 함께 3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①, ②의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을 1991.4.4 200,000,000원에 취득했고, 쟁점부동산 ②는 1989.6.28 대지를 23,242,424원에, 1990.2.26 건물을 55,000,000원(합계 78,242,424원)에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①, ② 전부를 1994.4.7 3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동 부동산들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①, ②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기준시가는 42.6%가 상승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동 기간중 7.8%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 ①, ②는 서로 연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동 부동산들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동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①은 15%가 하락(취득가액 200백만원, 양도가액 170백만원)하였으나 쟁점부동산 ②는 오히려 66.2%가 상승(취득가액 78백만원, 양도가액 130백만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쟁점부동산 ①, ②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