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주장한 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621 | 양도 | 1998-06-23
[사건번호]

국심1998중0621 (1998.0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부동산 ①, ②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4.4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O 대지 146㎡, 건물 188.34㎡(이하 “쟁점부동산 ①”이라 한다)를 1989.6.28 취득한 같은 곳 OOOOOO 대지 118㎡ 및 1990.2.26 취득한 동 지상 건물 159.84㎡(이하 “쟁점부동산 ②”라 한다)와 함께 1994.4.7 양도한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18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419,910원을 1997.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을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78,242,424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 ②와 함께 3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①, ②의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을 1991.4.4 200,000,000원에 취득했고, 쟁점부동산 ②는 1989.6.28 대지를 23,242,424원에, 1990.2.26 건물을 55,000,000원(합계 78,242,424원)에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①, ② 전부를 1994.4.7 3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동 부동산들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①, ②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기준시가는 42.6%가 상승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동 기간중 7.8%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 ①, ②는 서로 연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동 부동산들의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의 동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①은 15%가 하락(취득가액 200백만원, 양도가액 170백만원)하였으나 쟁점부동산 ②는 오히려 66.2%가 상승(취득가액 78백만원, 양도가액 130백만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①, ②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쟁점부동산 ①, ②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