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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0 2012고단2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 22:10경 순천시 연향동 동부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팔마운동장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등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위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89,13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E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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