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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129 | 지방 | 2014-12-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2129 (2014.12.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할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건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960

[주 문]

OOO이2014.7.3. 청구법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6.7. OOO소재 건축물 246.59㎡(이하 “이 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수선을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기 감면한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7.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서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적법하게감면받았음에도, 처분청이 대수선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등의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기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바,

조세법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문리해석을 근간으로 해야 하고, 법문의한계 내에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해야하는 것이지, 법문에 없는 내용을과세관청에서 임의로 추가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할 수 없고,안전행정부 질의회신OOO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①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② 2009.12.31. 또는 2012.12.31.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것 등 두 가지만 요구된다고 회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법률의명시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기업구조조정 등의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여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 상 금지되는유추해석이고, 이는 과세관청이 새로운 법률을 창설하는 것과 같은결과를 초래하며, 법문 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도 반하는 해석이고,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그 입법목적에 관하여 제1조에서 ①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②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등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고, 기업구조조정 목적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논리는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해석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의 연혁을 고려하더라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게 취득세 등에 대하여 더 많은 과세특례를인정하다가 2006.12.30. 이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기타 부동산투자회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감면하는 것으로 임의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상의 대수선이 개수에 포함되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이상,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대수선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건축물을 취득하였는바, 그 취득목적이 기업구조조정 목적인지 여부와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법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목의부동산을 매입·취득한 자산으로 구성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을 상환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나목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이행 등을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다목에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을, 라목에서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2001년 6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동 제도들의 원활한 도입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방안을 밝히고 있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반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등록세를 면제(100%)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고 해당 투자대상 부동산이 구조조정부동산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법령과입법취지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의 조항을 적용함에있어,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취득할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대수선에 관한 취득은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있다.

(가) 재정경제부장관은 2001.4.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도입 및 세제지원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동 보도자료에는 지원배경은 기업의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인수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제지원 내용은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의 구조조정부동산을 취득하는경우에 취득세(2%)·등록세(3%)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1년 6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등록세·취득세의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 것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고 투자대상 부동산이 구조조정부동산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상호경쟁하는 관계가될 수 있으므로, 등록세·취득세의 차등은 수익률의 차이를 가져와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가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다) 2001.8.14.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01호) 제119조 제6항제120조 제4항이 신설되어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의취득세 및 등록세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 제119조 제6항제120조 제4항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의 취득세및 등록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도 취득세 및 등록세 100분 50 감면대상으로 개정하였으며, 2010.1.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제119조 제6항제120조 제4항을 개정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인하하는것으로개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를 받았고, OOO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을 하였다.

(마)안전행정부장관은2014.4.1.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대수선하여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에대한질의회신OOO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다수참조)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1호제120조 제4항제1호에 의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① 취득시점에「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되어야 하고, ② 위 조항의 소정의기한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명백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보충하는 데에 그쳐야할 것으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법률상의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제1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등록세·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위 조항에서규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요건을 충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대수선으로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 부동산투자회사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고,2012년12월 31일까지 대수선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조심 2014지960, 2014.9.2. 같은 뜻임)이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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