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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0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02:00 경 피고인이 점장으로 있는 마트의 계산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 가명, 여, 43세) 등과 술을 마신 뒤 광주 남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누르면서 한 손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다른 손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어 키스를 하려 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증거기록 25 면) 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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