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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1 2015고정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00: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기와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C 레조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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