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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10 2015가단110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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