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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7.13 2016가단1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 점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위 각 건물 소유권자인 원고의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행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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