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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토지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361 | 지방 | 2018-04-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361 (2018. 4. 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양수하기로 계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09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8.30. OOO토지 80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8.21. 설립된 후 2017.8.7.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므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10.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11.7.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8.21. 업태를 제조업·도매, 종목은 금형부품, 무역, 금형부품 제작, 플라스틱 사출로 하여 설립된 후 2017.8.7.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운영하던 OOO(이하 “이 건 개인사업자”라 한다)의 목적사업인 금형 부품, 시험사출과 위 관련사업의 도매, 무역, 제조업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은 등재만 되어 있었을 뿐 제조 활동과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가리키고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간에 작성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 거래처별 원장, 사원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총액을 양수하여 설립된 후 기계장치 및 직원을 모두 인수하고 동일한 업종의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거래처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개인사업자인 OOO는 2012.2.1. OOO에서 업태를 도매, 제조업(종목 : 금형부품, 시험사출)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8.31.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동일한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제조업, 도매(종목 : 금형부품제작, 플라스틱사출)로 하여 2014.8.27.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이 건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7.8.21. OOO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유효기간 : 2017.8.7.~2019.8.6.)을 받았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과세자료 제출 협조 요청(세정과-22249호. 2017.12.27.)’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거래처별 원장, 사원명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의 거래처, 직원 등을 모두 인수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가 2014.8.31.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양수·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개인사업자의 2014 사업연도의 표준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이 OOO으로 나타나고, 당해 매출이 제조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제100조 제6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설립과 같은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와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6지995, 2016.12.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자가 2014.8.31.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도하여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제조 활동과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개인사업자의 2014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의 매출OOO이 제조 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건 개인사업자는 2012.2.1. 금형부품 도매 및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4.8.21.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한 후 2014.12.31.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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