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24 2020도9555
절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절도미수, 범죄일람표(3) 순번 1, 2 기재 각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그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