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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2 2013노65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및 5,000만 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하 가.항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3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으로 인한 수재액도 합계 2억 7,000만 원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피해자 K(편취 피해금액 7억 5,000만 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D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양형의 이유’란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부분에서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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