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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306 | 소득 | 2004-04-20
[사건번호]

국심2003서3306 (2004.04.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일지라도 실제 매입한 사실이 다른 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6.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81,3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9.1.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가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중 OOOOO OOOO OOO OOOO OOOO OOO 소재 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금액 25,762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0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6.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81,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사를 영위하는 김OO로부터 책장, 책상 등 상품을 실제 매입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자 김OO은 OOOO사가 사업자등록이 폐업상태에 있으므로 OOOO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서 OOOO(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주OO 이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김OO의 사실확인서, 거래대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매입거래라고 단정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김OO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물있는 매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2003.3월 자료상으로 확인된 OOOO(주)가 2000년 제2기에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5,762천원을 2000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단위 : 천원)

공급자

과세기간

매수

금 액

공급가액

세액

OOOO(주)

(218-81-22680)

2000.2기

6매

28,338

25,762

2,576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O사를 영위하는 김OO로부터 책장, 책상 등 사업상 필요한 가구를 실제 매입하고 거래관행상 현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김OO의 사실확인서, 거래대금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의 세적전산자료에 의하면, 김OO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71-7에서 OOOO사라는 상호로 1990.12.31부터 1998.12.31까지 옷칠 및 가구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는 청구외 박주진과 함께 1996.9월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1동 136번지 김석태(작고)의 가게(창고포함 150평, 보증금 2,500백만원 월세 150만원)를 임차하여 종전에 사용하던 OOOO사명의로 가구판매업을 하다가 1999년 상반기 폐업하고 재고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71-7 본인창고에서 계속 정리매매한 사실이 김석태의 점포임대차계약서(1996.9.2), 동업자 박주진의 확인서(2004.2월)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김OO은 정리매매 중인 잔여가구를 청구인에게 실제 납품하였고 본인명의 OOOO사의 폐업신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료상인 OOOO(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2003.7.16)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현금 또는 일명 “문방구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문방구어음상당액(11,800천원)은 추후 현금(9,000천원) 및 수표(2,800천원)로 재차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의 대금영수증(4매), 위의 문방구어음상당액이 입금된 김OO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355-24-0000-596)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의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지급일

현 금

문방구 어음

2001.1.4

4,813

3,613

1,200

2001.1.30

12,903

3,903

9,000

2001.2.2

4,361

2,761

1,600

2001.2.25

6,261

6,261

28,338

16,538

11,800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영수증에는 김OO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4회에 걸쳐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문방구어음 상당액 11,800천원은 그 지급기일인 2001.3.12. 1,200천원(자기앞수표 3매), 2001.4.4. 9,000천원(정영임의 카드이채), 2001.4.13. 1,600천원(자기앞수표 7매)으로 나누어 김OO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자기앞수표 10매 2,800천원은 청구인이 김OO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고, 정영임이 카드이체한 9,000천원은 김OO의 배우자의 친구인 정영임(契主)이 2001년 2월 초 契金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김OO로부터 문방구어음(9,000천원)을 차용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청구인으로부터 동 어음금액을 지급받은 후 김OO에게 다시 변제한 금액이라고 정영임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카드이체금액은 청구인이 김OO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문방구어음(9,000천원)의 변제액으로 보여진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6매), 관련 거래명세서(6매), 매입장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은 2000.10.7~2000.12.15간 책상, 책장 등 96개 상당의 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매입금액이 필요경비로 계상된 2000년 귀속 원가비율은 74.35%로서 1999~2001년 평균원가율 75.99%에 비하여 양호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쟁점사업장의 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 천원)

귀 속

매출액(A)

매출원가(B)

매출총이익

매출원가율(B/A)

1999.1-12

360,348

288,420

71,928

80.03 %

2000.1-12

514,642

382,635

132,007

74.35 %

2001.1-12

457,113

341,290

115,823

74.66 %

(1,332,103)

(1,012,345)

평균 75.99 %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O(주)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거래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 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 및 금액(25,762천원)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가구판매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상품구입비에 해당되고, 실제 책상·책장 등을 판매한 김OO은 이 건 거래당시 OOOO사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였으나 재고가구를 정리하면서 가구판매를 계속 한 사실이 동업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며, 김OO의 국민은행통장(계좌 355-24-0000-596)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의 거래대금일부로 인정되는 11,800천원의 입금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포함한 이 건 과세연도(2000년)의 원가율(74.35%)이 과세전·후 사업연도(1999~2001년)의 평균원가율(75.99%)에 비하여 양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이 영세한 가구판매업인 경우 필요경비 지급액에 대한 금융자료를 모두 갖추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거래에 대하여 일일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매입장부 등이 일치하고 있고 거래내용이 사업상 필요한 원자재인 점을 고려하면 금융자료에 의하여 완벽하게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진정한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3서759, 2003.6.1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달라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매입거래는 실거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4 월 20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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