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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6 2015고단18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6』 피고인은 2011.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는 등 총 7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 16:45 경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기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봉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8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부송 KT 쪽에서 2 공단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로 앞서가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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