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0162 (2017. 4.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수기로 임의 작성한 영수증이나 확인서들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 취득 당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의 아버지 오○○이 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진정서상 쟁점주택의 거래금액과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금액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다가구주택(건물413.5㎡, 부속토지 20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OOO에 양도하고, OOO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OOO으로 산정하여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한후, OOO 취득 당시 전 소유자 OOO이 서명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대금 잔금영수증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재산정하여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경정청구시 제시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이의신청을 거쳐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 11월 쟁점주택을 처분하기 위해 OOO에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처분이 지연되다가 OOO 어렵게 매수자를 찾아 매매계약OOO을 체결하였고, 이틀후인 OOO 처분청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고 OOO 출국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기간이 여러 날 소요될 수 있어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출국 전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어렵게 성사된 매매계약을 순조롭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경유 확인을 받아 관할 구청으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청구인이 양도계약을 체결한 OOO은 구정 연휴 마지막 날이었고, 신고서를 제출한 OOO은 금요일이었으며 청구인이 출국하기로 한 날인 OOO은 일요일이어서 청구인은 OOO 하루동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비거주자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마무리하여야 했다.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서류들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작성되어 위조나 변조된 사실이 없는 원본서류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하다면 문서감정을 통해 위변조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문서감정없이 각 영수증에 날인된 전소유자의 도장이 다르고, 당초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영수증의 작성일이 각각 OOO과 OOO로 6개월의 시차가 있어 도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단지 매매계약서가 없다거나 영수증이 날인된 도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 당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전소유자 자필 서명 영수증은 쟁점주택의 매매가액, 매매일자, 양도인 및 양수인 등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점, 매매대금의 일부를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이 제출되었으나, 그 금액이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전 소유자 OOO이 OOO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중 잔금조로 OOO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수기 영수증1을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은 쟁점주택 3층2호에 거주하던 OOO이 건물 양도 후 임차인자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을 돌려받았다며, OOO이 OOO자 탁상메모지 용지에 OOO 쟁점주택의 전세금으로 OOO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2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승계한 주택임대에 대해 1층2호 보증금 OOO에 월세 OOO, 1층3호 보증금 OOO에 월세 OOO, 2층1호 보증금 OOO에 월세 OOO, 2층2호 보증금 OOO에 월세 OOO, 2층3호 보증금 OOO에 월세 OOO등 월세보증금 합계 OOO, 월세 합계 매월 OOO에 계약하였고, 1층1호 전세금 OOO, 3층1호 전세금 OOO, 3층2호 전세금 OOO등 전세금 합계 OOO원에 전세계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쟁점주택 임대내역 자료 및 임대계약서 사본을 각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OOO이 쟁점주택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검찰청장에게 쓴(실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마을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부동산에 내어놓은 금액보다 비싸게 샀고, 실제 내놓은 금액도 OOO이라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OOO을 불러 달콤한 감언이설로 OOO을 받아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택의 하자보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OOO자 서신 및 쟁점주택의 임차인들이 쟁점주택의 부실공사로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의 다수의 민원서류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매도인 OOO과 매수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실거래가격은 OOO, 등기매매가격은 OOO으로 결정하였음을 증언한다는 취지의 중개인 OOO의 건축물 매매내역서OOO 사본 및 쟁점건물 매매에 대한 중개료로 OOO을 수령하였다는 OOO의 확인서OOO를 각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신청인 : 청구인)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택의 매매와 관련한 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처분청에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전산망에서 OOO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의 자금으로 마련하였고, 이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후 지급하여 위 ‘영수증1’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 계좌에서 지급된 아래 <표>의 금액 OOO 이외의 금액은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출금하였던 OOO가 1997년 파산하여 이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쟁점주택 매매대금 통장출금내역(청구인 가족)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영수증1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O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수기로 임의 작성한 영수증이나 확인서들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서, 금융증빙등 취득 당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점, 청구인이 제시한 수기 영수증1은 영수증2와 필체와 인감이 서로 달라 동일인이 작성한 영수증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진정서상 쟁점주택의 거래금액OOO과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금액OOO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OOO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