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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나10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6. 23.경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설령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6. 23. 피고의 배우자인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 의 전무이사 내지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② F의 대표이사 E은 2015. 6. 15. 피고에게 파견비 및 임금 명목으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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