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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세액의 자진납부시 분납할 세액을 그 계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0722 | 소득 | 1991-09-25
[사건번호]

국심1991부0722 (1991.09.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단순히 분납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

[주 문]

동울산 세무서장이 90.7.16 청구인에게 한 89년도귀속분 종

합소득세 23,383,270원(가산세 2,125,750원 포함) 및 동 방위세

5,101,810원(가산세 850,3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번지에 주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소재 OOO호텔에서 오락실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90.5.31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51,018,060원(종합소득세 42,515,040원과 동 방위세 8,503,020원)이었으나,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25,509,030(종합소득세21,257,520원과 동 방위세 4,251,510원)을 90.5.31 및 90.6.28 각각 분할납부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7조의2, 동법시행령 제153조의2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분납신청이 없이 청구인 임의로 분납하였다 하여 동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90.5.31 자 납부분은 제외함)를 적용하여 90.7.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383,270원(가산세 2,125,750원 포함) 및 동 방위세 5,101,810원(가산세 850,300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 90.9.15 이의신청, 90.12.5 심사청구를 거쳐 91.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5.31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시 착오로 분납할 세액을 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90.5.31 및 90.6.28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분할납부 하였는 바, 이는 세법을 위반할 의사가 있었거나 태만히한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이 건 과소납부가산세(종합소득세 2,125,750원 및 동 방위세 850,300원)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0.5.31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분납할 세액을 신고서상에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반액을 90.5.31 과 90.6.28 에 각각 납부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107조의2, 동법시행령 제153조의2동법시행규칙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분납신청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분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과소납부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동 세액의 자진납부시 분납할 세액을 그 계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90.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종합소득세 42,515,040원과 동 방위세 8,503,020원이었으나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지 않고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90.5.31자 및 90.6.28 자로 임의로 분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분납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착오로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지 못하였을뿐 납부할 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분할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07조의2동법시행령 제153조의2 에서 “거주자로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77의2에서는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분납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소득세법시행규칙이 단순히 납세자의 협조사항을 규정한 훈시적 규정인지 아니면 동 규칙에서 규정하는 분납신청이 있어야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분납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가 가려진다 할 것인 바,

이 건 관련 소득세법 제107조의2동법시행령 제153조의2의 규정을 보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분납신청을 전제로 분납을 허용한다는 제한규정은 없으며, 또한 시행규칙으로 법률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의 본문 후단에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법령에 위임근거가 있는 분납의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단순한 행정 협조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분납한 내용을 보면 전시한 소득세법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부터 분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단순히 분납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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