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에 대한 체포 당시 D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사실을 말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수회에 걸쳐 현장에서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묵살하고 피고인을 불법적으로 강제연행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재료로 한 마약감정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그 신체의 자유가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사실상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아니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