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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4 2018노1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당시 단속 경찰관이 ①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강제로 경찰 버스로 연행하였고, ②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가 정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법하게 체포된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법하며 그에 기하여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⑵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채혈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이에 불응했다

(2018. 8. 7.자 항소이유서). ⑶ 피고인은 술을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이른바 ‘임의동행’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제199조 제1항)이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임의동행에 의하여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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