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427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1,130,000원과 2016. 12.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1,130,000원과 2016. 12. 2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