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D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의 L 일대[피고인이 배수로를 설치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전문휴양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하천점용권자인 주식회사 I가 위 사업계획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일부를 경매절차에서 취득함으로써 주식회사 I의 하천점용권을 승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하천점용권자의 행위로서 적법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하천점용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I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 공유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하천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텔 인근의 부지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위 호텔로 물이 넘치게 되자, 2011. 7. 4. 주식회사 I(당시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바람에 영업이 정지된 상태이었다)를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행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7월과 8월경 집중호우가 계속되어 이 사건 토지로 토사가 유입되고 배수관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하천관리청인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의 담당자 G와의 협의 하에 2011. 10. 30. 이 사건 토지에 배수관을 설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 역시 하천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