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1508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482,179원 및 그 중 388,057,782원에 대하여 2007. 3. 20.부터 200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