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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7가단52369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80,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9. 8. 23.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경 원사업자가 소외 주식회사 D인 인천 부평구 E, F 소재 G회사 부평 H 사옥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104,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피고가 2017. 8. 8.자로 현장에서 철수하고 공사를 타절하라는 통보를 원고에게 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7. 8. 9.부터는 피고가 다른 작업자를 투입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원고 공사의 기성고율은 94.9%이고, 발생한 추가공사비는 층간방화구획작업 추가공사비 4,6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GW, 메탈판넬 창호 후레싱 작업 추가공사비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4. 28. 5,500,000원, 2017. 6. 9. 6,300,000원, 2017. 7. 6. 55,000,000원, 2017. 7. 26. 22,000,000원 합계 8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I의 증언,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17. 8. 8.경 사실상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데,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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