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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19나3704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건설업)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7. 3.경 피고로부터 양평군 D, E 양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증축 및 개축공사, 옹벽 보강토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로 2017. 3. 7. 15,000,000원, 2017. 5. 8. 10,000,000원, 2017. 5. 9.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비 지급 및 하자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2017. 6. 15.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지급채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는 2017. 3.경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6. 15.경 피고와의 분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2017. 6. 1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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