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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나10439
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1994.경 E이 생존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B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등기 경료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F는 피고 B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대장상의 소유자였던 망 E의 요청에 따라 보증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B에게 이전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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