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8노4516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및 스테로이드제 등을 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것으로 국민 보건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범행횟수, 범행기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폰을 이용하고,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판매하는 등 범행의 수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종 누범에 해당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정도와 역할 등 제1심 및 당심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