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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17 2019고단2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21: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내 세차장에서, 그전 피해자와 다툼으로 화가 나 세차장의 실내청소 진공청소기기가 있는 칸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차량을 약 3시간가량 세워놓고 방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15:55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그전 피고인과 같이 일했던 견인차량 기사의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30. 19:3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지애미 십구녕에서 나온 년아! 이 세컨드 주제에, 이 보지같이 년이 니가 감히 나에게 지랄을 해! 내가 씨발 느그 년놈들 가만히 두나 보자! 확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8. 31. 13:20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당시 교통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왜 나한테 반말이냐! 호로새끼야! 내가 그랬냐! 씹할놈아!

한번 욕하는 김에 두 번 세 번 욕할란다!

니기 어미 아비한테 배웠냐! 씹할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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