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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가단2021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02호 33㎡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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