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가단2021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02호 33㎡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02호 33㎡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