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1005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1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1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