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559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69,007원과 그 중 27,959,410원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6. 5.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69,007원과 그 중 27,959,410원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6. 5. 1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