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50439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59,98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59,98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무변론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