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526 (1997.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 취득가액, 개량비등은 합계금액 129,256,074원으로 신고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은 75,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7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따른결정]
국심1997중1391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6.5.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O 소재 田 9,7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4.9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1985.12.31 매매를 원인으로 1990.11.2 청구외 OO써비스(주)에 소유권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0.11.2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5.3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180,580원 및 동 방위세 26,836,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외 OO써비스(주)가 매입하기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과 관련하여 1983.8.25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는 한편 1983.8.26 동 토지대금 7,50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받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OO써비스(주)가 1983.9.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동일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자금수요로 OO써비스(주)에게 요청하여 위 가등기를 1985.2.5 해제(등기접수일 : 1985.2.7)하고 은행융자금 1억원을 받은 후 위 OO써비스(주)가 1985.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5.2.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재 설정하였고 또한 위 OO써비스(주)가 이미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3.9.17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실증빙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위 OO써비스(주)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미 1983.8.26 건설가계정 등으로 처리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1985.2.5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85.12.31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쟁점토지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관련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85.12.31이고 따라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2) 또한 청구인은 OO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쟁점토지의 母 지번인 전라북도 완주군 조촌면 OO리 OOOOO 소재 田 7,275평(쟁점토지는 1990.1.15 분할되었음), 같은 곳 OOOOOO 소재 田 1,503평, 같은 곳 OO 소재 임야 204평 합계 9,013평에 식재된 사과나무 320주, 배나무 115주의 과수원을 1974.4.4 취득하여 자경하였고 청구인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을 하게된 후에도 그 영농은 청구인의 처와 모친이 경영하다가 쟁점토지등을 담보로한 사채의 부담으로 위 OO써비스(주)에게 1985.12.31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청구인이 궐석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동 판결문에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에 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2)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까지 주소지를 27번씩이나 이동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②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은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동일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의 母 지번은 당초 전라북도 완주군 조촌면 OO리 OOOOO 소재 田 24,050㎡이고 1990.1.15 행점구역변경과 토지분할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O(田 9,720㎡)로 분할되었음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근 저 당 권 |
- 1983.9.17 : 1983.9.17 매매예약을 원 인으로 OO써비스(주)가 가등 기 설정(7,275평) ○ 1985.2.7 : 1985.2.5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가 말소됨 - 1985.2.25 : 1985.2.5 매매예약을 원 인으로 OO써비스(주)가 가등기 재설정(7,275평) ○ 1991.8.31 : 1991.8.29 해지를 원인으로 위 재설정 가등기가 말소됨 | - 1983.9.17 : 1983.9.17 설정계약을 원 인으로 OO써비스(주)가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300만원, 채무자: 청구인) - 1985.2.7 : 1985.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OO은행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채권최고액 : 1억7천만원, 채무자 : OOO) ○ 위 근저당권은 쟁점토지의 母지번으로 이관된 후 1994.10.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말소되었음 |
(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OO써비스(주)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75,000,000원을 1983.8.26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였다가 1983.12.31 선급금계정으로 대채계상한 후 1990.11.30 토지계정으로 대채 기장하였음이 OO써비스(주)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1983.8.25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라북도 완주군 조촌면 OO리 OOOOO 소재 田 7,275평중 3,000평을 OO써비스(주)에게 매도함에 있어 85년말까지 노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며 매도평수 3,000평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청구인이 잔여토지를 정지할 시는 위 3,000평에 대하여도 동시에 정지공사를 하는 부대조건을 반드시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각서는 1983.8.29 공증되었으며
(마) 한편 1985.2.5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 제1조에서 청구인은 OO써비스(주)에게 전라북도 완주군 조촌면 OO리 OOOOOO O 田 7,275평을 대금 7,510만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2조에서는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85.12.31로 하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OO써비스(주)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위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청구인은 제1조의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OO써비스(주)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고 매매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OO써비스(주)는 청구인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7,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3)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1985.2.5 작성된 매매예약계약서 제2조 및 1990.6.12 판결된 서울민사지방법원(제36부) 판결문(사건 90가합 3085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85.12.31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판결문은 청구인과 위 OO써비스(주)간의 공격·방어방법에 의한 변론없이 단지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궐석으로 인한 판결문에 불과한 반면 위 매매예약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OO써비스(주)는 청구인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1985.2.5)에 금 7,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매도대금 7,510만원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매매예약대금 7,510만원과 증거금 7,500만원과의 차액 10만원에 대한 대금수수 관계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83.8.25자 각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母지번인 전라북도 완주군 초촌면 OO리 OOOOOO OO 소재 田 7,275평중 3,000평을 매도함에 있어 1985년말까지 노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고 매도평수 3,000평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1990.1.15에 이르러 분할되고 1990.11.2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소유권이전 면적도 2,940평(9,720㎡)으로 확정된 점.
㉰ 위 OO써비스(주)는 쟁점토지를 1995.12.26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하고 1996.3.27 동수원세무서에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였는 바, 그 신고내용에 의하면 위 OO써비스(주)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0.11.2(등기부등본상 취득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점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0.11.2)을 청구인의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91누360, 1991.5.28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써비스(주)는 1983.8.26에 쟁점토지 매입대금 7,500만원을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이를 1983.12.31 선급금계정으로 변경한 후 1990.11.30 토지계정으로 기장하였고,
둘째) OO써비스(주)의 장부에 의하면 1990.11.30 현재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은 126,596,815원으로 기장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쟁점토지 매입대금 75,000,000원, 건설자금이자 45,920,815원(쟁점토지는 OO써비스 주식회사가 1급 자동차 정비업소 신축용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음이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 등록세 2,873,600원 소송비용 2,500,000원, 측량비 200,000원 기타 302,400원의 합계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OO써비스(주)가 1996.3.27 법인세 특별부가세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금액과 대동소이한 129,367,364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OO써비스(주)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83.8부터 90.10월까지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고 90.11월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된 차입금 지급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신고시 첨부하였는데 그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75,000,000원, 개량비등은 OO,256,074원 합계금액 129,256,074원으로 신고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은 75,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7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1993.12.31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심의 공문조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1966.2.10 건설부 고시 제2188호로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는바(전라북도 건행 58820-1423, 1996.12.6)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이미 24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전시한 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나 당심이 직권으로 살펴본 바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75,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여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