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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이미 수회에 이르는 점,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채 열흘이 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만취상태에서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여 물 피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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