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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직 후인 2016. 1. 26.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높고 술에 취한 상태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물 피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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