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0690 (1996.07.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 등 179필지 811,363.5㎡(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전소유자 망 OOO의 상속인인 처 OOO, 자 OO 외 5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94.11.25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88.3.10 매매)를 마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위 OOO등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매매원인일을 소급하여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하여, 95.8.21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94년분 증여세 1,149,97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0 심사청구를 거쳐 96.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조사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내용은 허위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로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절차등을 쉽게하기 위하여 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하였던 것이고,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의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8.3.10 亡 OOO에게 530,000천원에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93.4.10일 OOO이 사망하자 O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인데도 명의신탁이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조사시 확인한 내용과 문답서에서 88.3.10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OOO은 만난적도 없고 이웃인 OOO(亡 OOO의 조카며느리)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亡 OOO의 처 OOO 및 OOO의 문답 및 확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亡 OOO이 취득한 것이 분명하며 88.3월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적이 없다고 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88.3월에 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의 명의만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 분명하므로 관련 법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변동내용 및 이에 대한 소송관계등을 보면,
73.8.10 OOO(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93.4.10 위 OOO이 사망한 후인 94.6.9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93가합 제3024호) 【내용요지 : 88.3.10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5억3천만원에 매수】을 받아 94.11.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위 같은날 청구외 OOO가 근저당권설정 【원인 : 94.10.1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3,500백만원, 권리자 : 청구외 OOO】을 한 바 있으며, 상속인 OO이 95.8.5 가처분등기 【원인 : 95.7.3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95카합819) 사유 :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고, 96.3.25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청구소송을 제기(96카합859)하면서 소유권말소예고등기를 하였으며, 96.5.1 위 의제자백판결(93가합 제3024)에 대한 재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다.
2) 청구인은 심사청구시에는 88.3.10 망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사망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 그 취지를 변경하여 쟁점토지를 93.12월경 상속인들의 대리인 청구외 OOO(OOO의 자)으로부터 취득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이고 소유자들이 재외국민으로 등기절차가 까다로와 간편한 방법으로 사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94.5.20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4.11.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매매계약서의 실체적 진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당초 조사관서인 경인지방국세청장(부동산제2조사담당관)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과 매매거래사실 자체가 없으며 OOO의 조카 며느리인 OOO와 OOO의 子 OOO의 부탁으로 소를 제기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D/B(전산자료)상 자금출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시 피고(OOO의 상속인)의 송달장소를 위 OOO의 자택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로 하여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점 등으로 미루어 소유권이전등기소송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가공된 것이라고 조사되었으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진술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이 이 건 쟁점토지의 사위판결등을 받아 OOO등의 상속세를 포탈하도록 하였다하여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현재 공판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등과 위 OOO이 상속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지계약이 있었던 것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청구인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에 대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