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타인채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것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133 | 양도 | 2018-08-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133 (2018. 8. 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은 경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경락가액(양도가액)은 oo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점, 비록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이 실제 이 건 경락가액에서 대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청구인은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타인채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것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3.27.~2006.3.25.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O가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공동채무자로 설정되었으나, 동 대출의 원리금 등이 변제되지 않아 청구인이 소유한 OOO가2017.2.24. 경락가액 OOO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18.1.10.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상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유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를 양도라고 해석하여야 한다OOO.

물론 경락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의 경우 담보채무의 소멸 등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인정될 수 있고, 이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건과 같이 물상보증인에 준하는 혹은 대출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채무자로 등재된 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을 원인으로 타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구상권이 실질적인 재산상의 가치가 없게된 경우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과 같이 경매로 인한 양도의 경우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거나 최소한 일부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고 있고, 유상이전이라 함은 대물변제 또는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의 형식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로 취득하거나 또는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나 공매 등과 같이 타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이고 그에 따라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자는 물상보증인이며 경락대금은 당연히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물상보증인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 물상보증인은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실질적이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경락)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인채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액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 OOO,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OOO, 필요경비 OOO으로 하여 동 부동산의 양도차익 OOO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4.4. 발급)에 의하면, OOO은 2008.12.16. 동 부동산에 청구금액 OOO으로 하여 가압류OOO를 설정하였고, 2016.8.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2017.2.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4.4.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3.27.~2006.3.25. 기간동안 제조·판매업(각종 산업용 여과기기류 등)을 영위하는 OOO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인은 2009.10.20.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를 변경(변경등기 2009.10.22.)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출규정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채무자로 등재된 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을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되고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구상권이 실질적인 재산상의 가치가 없게 된 경우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경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경락가액(양도가액)은 OOO으로 되어 있는 점, 비록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이 실제 이 건 경락가액에서 대금을 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청구인은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타인채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것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