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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328019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 부산 등기소 2000. 1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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